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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11월 초 기소…전남편 사건과 병합"

송고시간2019-10-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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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검찰이 다음달 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24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검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2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의붓아들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또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도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달리 시신도 있고 부검결과도 있다. 최대한 빨리 추가 수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뒤 11월 초 결론을 내리고 병합 기소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씨를 기소하면서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면, 재판부도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재판은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은 더 길어진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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