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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어느날 갑자기 가게 앞에 펜스가…영업방해 vs 재산권 행사

송고시간2019-10-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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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점포와 인도 사이 좁은 공간 낙찰받은 땅 주인 펜스 설치

기존 점포와 인도 사이 땅 소유자가 친 펜스 모습
기존 점포와 인도 사이 땅 소유자가 친 펜스 모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한 점포 입구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19.10.28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젊은 감각의 청년 점포가 모이며 부산 핫 플레이스로 등극한 해리단길에서 최근 일부 점포들을 가리는 펜스가 불쑥 설치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점포와 인도 사이에 있던 좁은 땅을 사들인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를 본 점포는 영업방해라며 반박하고 있다.

28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옛 해운대 역사 뒤편 일명 '해리단길'에 있는 우일맨션 바로 앞 28㎡ 부지에 지난 23일부터 성인 키 높이 펜스가 둘려 쳐졌다.

이곳은 인도와 우일맨션 사이에 있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의 땅이다.

졸지에 이 땅에 펜스가 쳐지자 우일맨션 1층에서 영업을 하던 점포 3곳은 펜스에 가려져 버렸다.

펜스와 점포 입구 사이에 폭 1m가량 공간이 있지만, 도로에서 볼 때는 이 점포들이 운영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존 점포와 펜스 사이 좁은 공간
기존 점포와 펜스 사이 좁은 공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한 점포 입구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19.10.28
ready@yna.co.kr

상인들은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확인 결과 펜스는 최근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한 건설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설립을 예고하며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것이다.

상인과 주민들은 이 땅이 수십년간 보행로로 사용됐고, 이렇게 협소한 땅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반발한다.

땅 주인이 펜스 설치 등으로 실력행사를 한 뒤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땅을 되팔거나, 통행료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점포 앞에 설치된 펜스
점포 앞에 설치된 펜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한 점포 입구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19.10.28
ready@yna.co.kr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측은 "좁은 공간이지만 창의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건축가와 이미 이야기도 나눈 상황"이라면서 "하물며 핫도그를 팔아도 돈이 되는 입지로 해리단길이 떠올라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점포 앞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상인도 앞이 막힐 수 있겠구나 알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건물을 만들기 전까지는 펜스를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구는 건설업체로부터 아직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한 권리 행사다 보니 지자체가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간 등의 요건 등이 필요해 협소한 부지에 건축요건에 맞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는 지켜봐야 할 점은 많다. 상인들과 갈등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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