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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과정 일부 위법…신문고위 시정 권고

송고시간2019-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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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
장영은기자

개발행위 면적 축소 의혹·협의 없는 하천 공사로 자연 훼손 지적

울산수목원 조감도
울산수목원 조감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수목원 조성 면적 축소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해 시정조치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는 20만㎡에 이르는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6천656㎡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축소 의혹을 받았다.

시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1만㎡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시정조치 지시를 바로 내리지 않았다.

신문고위는 이후 자체 조사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기존 내부도로와 4개 지구 편입면적 등을 포함해 6만4천918㎡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수목원 부지 내 시설물 증축 등 수목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개발행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을 어겼다고 신문고위는 지적했다.

울주군도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 행위 허가를 해야 했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면적에 대한 보완이나 반려 없이 허가하는 등 인허가와 관련한 검토를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회 울산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제1회 울산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2019년 9월 10일 울산시의사당 시민홀에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주관으로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철호 시장이 신문고를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문고위는 이밖에 대운산 일대를 수목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때는 지방하천 대운천의 하천관리청인 울산시와 울주군 하천관리 부서와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하천 구역 내 사방 공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경관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문고위는 자연석 반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연석 반출 사례가 없다고 진술했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도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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