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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제한속도 2배 과속 운전자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10-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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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5월 5일 오전 5시 4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울산시 북구 도로에서 시속 약 140㎞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K7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K7 운전자 B(55)씨와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C(23)씨가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낼 때까지 약 1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최 상태에서 엄청난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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