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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 초등학교 체육교사 징역형

송고시간2019-10-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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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벌금형 깨고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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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업에 늦은 초등생을 향해 같은 반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게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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