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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연루설' 조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실형

송고시간201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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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41억8천여만원 추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한때 불거졌던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1억8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씨는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천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이씨는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분 및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고 91억여원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거나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565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도박자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 72개 및 연계된 현금 카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주도해왔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공범자가 많으며 돈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상당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이기도 한 이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작년 7월 방송에서 이 지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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