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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 질주하다 칼치기…충남서 난폭·보복운전 102명 검거

송고시간2019-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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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칼치기' (PG)
난폭운전 '칼치기'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고속도로에서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앞선 차량에 상향등을 수차례 켜서 운전을 방해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50여일간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 결과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며 여러 차례 차로를 급변경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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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FfQ52jJf_A

B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3시께 충남 부여군 한 국도에서 앞서가는 차량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거나 경음기를 울리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데 이어 추월한 뒤에는 급제동을 반복하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거된 운전자들은 "저속 주행 차량을 보고 답답해 거칠게 운전했다"라거나 "급한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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