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관계 요구 거절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징역 4년

송고시간2019-10-29 16: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B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B씨(20대)와 결혼했으나, 올해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