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뉴스피처] "레깅스 여성 하반신 몰카 무죄"…법원 판결 논란

송고시간2019-10-30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박성은 기자
박성은기자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78JTxpDpHA

레깅스 입은 사람을 몰래 찍는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최근 이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주장과 "불법 촬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죠.

레깅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문가 시각 등을 뉴스피처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김명지 인턴기자. / 내레이션 조민정 인턴기자

[뉴스피처] "레깅스 여성 하반신 몰카 무죄"…법원 판결 논란 - 2

junep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