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멋대로 쓴 아동복지시설…서울시 감사서 적발
송고시간2019-10-30 07:00
직원 채용면접때 '종교' 묻기도…7개 시설 특정감사 벌여 66건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직원 채용 면접에서 '종교'와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법규를 어긴 서울의 아동복지시설들이 적발됐다. 이런 시설 중에는 꼭 해야 할 식자재 검수를 3년간 아예 하지도 않은 일이 함께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3∼4월 벌인 시내 7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A, B 시설은 채용 면접 평가표에 신앙생활과 종교에 대한 질문 사항을 포함했다가 지적받았다.
C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은 '아이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인근 교회와 연합하라'는 지시를 시설에 보냈다가 적발됐다.
이런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위배되며, 신앙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해당 시설들의 자체 취업규칙과도 어긋난다.
지적받은 시설들은 앞으로 신규 채용에서 종교 등 차별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평가 항목들을 모두 삭제·시정하겠다고 시에 밝혔다.
종교 문제로 지적받은 곳 중 한 시설은 2015∼2018년에 구매한 식자재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전혀 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은 다만 만 18세가 돼 퇴소하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무연고 아동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작명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연고 아동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해 감사보고서에 '모범사례'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시내 한 구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관내 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다음에야 처리를 약속했다.
이 구청은 "업무 담당자와 팀장이 복지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했고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등 업무 미숙으로 적기에 행정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후원금을 증빙 없이 또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D 시설의 법인 이사장은 아동, 퇴소 아동, 시설 직원들에게 주는 '세뱃돈' 명목으로 2015∼2018년 574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 돈에는 후원자가 목적을 지정한 '지정후원금'도 일부 포함됐다.
이 시설은 과거 '세뱃돈은 지급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관할 구청의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세뱃돈 지급행사 사진과 참석자 사진만 첨부한 채 계속 세뱃돈을 돌렸다가 걸렸다.
규정을 어긴 예산 낭비·전용 사례도 여럿 있었다.
축의·부의금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상 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E 시설은 부의금으로 30만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되자 "인정에 이끌려 과하게 지출했다"고 했다.
이 시설에서는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어버려 운동장을 파손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다. 시설 측은 "공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시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담당자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됐다"며 "지적 사례를 정리해 책자나 웹툰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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