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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 빠진 세 살배기 결국 숨져…아빠 구속영장 기각(종합)

송고시간2019-10-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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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훈계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세 살 아들을 숨지게 한 아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아버지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정상적인 가정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도 고려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군을 혼내는 과정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워 혼내는 과정에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이 진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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