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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농어 등 외래 200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불법 반입 처벌

송고시간201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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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김수현기자

위해성 평가 결과 따라 수입 승인 결정

외래생물(CG)
외래생물(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악성 침입 외래종 등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심사와 수입 이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내 유입 때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제도는 기존 '위해우려종' 지정 제도에 수입 이후 적용 가능한 관리 규정이 없고 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제재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수입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다.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이라도 폭넓게 지정해 국내 유입 전 위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유입주의 생물에는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나일농어와 같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이 포함됐다.

어류가 61종으로 가장 많고 식물 50종, 거미 32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연체동물, 절지동물, 곤충이 각 1종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잡힌 나일 농어(Nile Perch). 최대 2m까지 자라는 포식성 담수 어류다. [출처:Flickr]

아프리카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잡힌 나일 농어(Nile Perch). 최대 2m까지 자라는 포식성 담수 어류다. [출처:Flickr]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꽃이나 열매, 종자,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을 신청할 때 국립생태원이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 비대상인 경우 수입에 큰 제한은 없지만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분류되면 해당 지방·유역 환경청장은 이를 고려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며,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유역(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정부는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속해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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