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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 시끄럽다" 옆집에 삽 던져 창문 와장창…1심 실형

송고시간2019-10-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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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PG). 이 그래픽은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소음 (PG). 이 그래픽은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수차례 삽을 던져 창문 등을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 있던 가로 20㎝, 세로 30㎝ 크기 삽을 휘둘러 이웃 B 씨 집 창문 등 유리 4장을 깨뜨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B 씨가 자신의 행동에 투덜댄다는 이유로 삽을 던져 B 씨 집 창문을 깼다.

A 씨는 한 달 뒤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 집 현관문에 가위를 던져 유리를 깨고, 지난해 6월에는 한 야외 공연장 인근 음료수 자판기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나 서 판사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옆집에 삽을 던지는 등 계속 이웃에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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