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해서"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2년
송고시간2019-10-30 10:36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30일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6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 출입문 앞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병원 건물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병원 출입문이 유리와 금속 재질로 돼 있어 다행히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치료를 위해 다니던 이 병원에서 무시를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는 방화미수 범죄를 저지르기 전날 이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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