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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동포 성폭행·감금…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3년

송고시간2019-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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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체류 중국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올해 6월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B(20대 초반·여)씨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

서로 채팅만 하던 두 사람은 7월 9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만났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약 5분간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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