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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송고시간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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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미성년자 제한 규정은 임대주택 최초 공급 때만 적용"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및 아들과 함께 탈북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 어머니 또한 2005년 탈북한 뒤 SH공사 소유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승계했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다.

SH공사는 2018년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며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원고가 A씨의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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