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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송고시간2019-10-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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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지인 B(53)씨에게 "빌려 간 돈 수십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는 30여분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범죄수사
범죄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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