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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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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아래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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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후기에 해당하는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함께 입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을 때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 차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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