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방공식별구역 침범? 진입? 어느 쪽이 맞나

송고시간2019-10-31 17: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안보상 필요 따라 임의 설정…국제법상 관할권 인정되는 영공과 달라

국방부, '방공식별구역 진입'으로 공식 표현

[그래픽]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그래픽]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들어온 것을 놓고 언론 보도는 '진입'과 '침범'으로 갈렸다. '무단 진입', '사전 통보 없이 진입' 등과 같은 표현을 포함해 '진입'으로 쓴 매체가 많았지만 '침범'이라고 쓴 곳도 있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필요하면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한 뒤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선도적으로 자국 영토 및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선포했고,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이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을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의 기준이 되며, 한·중·일 간에 이어도 상공이 그러하듯 복수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그것을 선포한 나라의 관할권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타국 항공기가 들어왔다고 해도 영공 내로 진입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 군용기가 일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오더라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라면 격추, 사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 안으로 들어온 경우 보도자료 등에 공식적인 표현으로 '진입'을 쓰고 있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 군용기가 영공 안으로 들어온 경우 규범 위반의 의미가 내포된 '침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온 경우엔 '진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분해 부르는 핵심 기준은 결국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며, 많은 경우 사전 통보 시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의 경우처럼 통보 없이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9일 중국 군용기가 서해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했는데,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후 카디즈에 들어온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중국 군용기, 핫라인으로 첫 통보 후 KADIZ 진입
[그래픽] 중국 군용기, 핫라인으로 첫 통보 후 KADIZ 진입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사전 통보 후 KADIZ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jin34@yna.co.kr

jh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