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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편의점 업주 '집유'

송고시간2019-1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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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30대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6명에게 임금 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적은 시급 7천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규모,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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