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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국인母와 생이별 앞둔 외동딸 결혼이민자의 안타까움

송고시간2019-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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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모 체류연장 불허

부모 간병
부모 간병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남편, 두 딸과 함께 경기 김포시에 사는 결혼이민자 왕 모(40)씨는 4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왕씨의 어머니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국립암센터에서 검진을 받았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왕씨의 어머니는 결국 폐 절제 수술을 받았고, 가족들의 응원 속에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왕씨 부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10월 4일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왕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2015년 한국에 들어와 거주 중이었다.

왕씨는 "방문동거비자(F-1)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한국에서 최대 4년 10개월만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며 "관련 규정상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2일 안타까워했다.

왕씨 가족을 돕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왕씨 부모에게 외국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 중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G-1-2 비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안 이사장은 "그러나 G-1-2 비자의 경우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조달능력·생계유지 심사확인서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며 "G-1-2 비자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치료비를 모두 왕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왕씨의 어머니는 항암 치료 중이라 경제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왕씨의 아버지도 한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돼 거동이 어렵고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있다.

왕씨는 "아버지가 70세, 어머니가 68세로 나이가 많아 생활 능력도 없다"며 "내가 무남독녀라 부모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돌봐줄 가족도 없다"고 울먹였다.

안 이사장은 "자식으로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무부는 가족 결합권을 외국인 부모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왕씨의 남편도 장인·장모의 동거 부양에 동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부양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왕씨가 병든 노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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