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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

송고시간2019-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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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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