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하의 벗은 채 여성 행인 쫓아간 40대 집유
송고시간2019-11-05 15:34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행인을 쫓아다닌 혐의(공연 음란)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여성 B씨를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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