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이라도 화난다고 함부로 부수면 재물손괴죄
송고시간2019-11-06 14:40
아내랑 다투다 책상 유리 파손한 남편…벌금 50만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화가 나 마우스로 책상을 내리쳐 유리를 깨트린 남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홧김에 책상 유리를 파손하고 이후 부부싸움에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6월 초 오후 9시 30분께 집 작은방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화가 나 마우스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를 부쉈다.
이어 그는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와 아내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아내에게 "나가라. 꺼지라. 함께 살기 싫다"며 욕설을 해댔다.
아내는 안방으로 도망가 화장실에 숨었지만, 남편은 쫓아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아내를 위협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안 물건은 부부 공유재산이고 가해자 본인이 자신이 파손한 것을 인정해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한 판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06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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