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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노동 당국 "한국 가면 월급 최대 250만원…기회의 땅"

송고시간2019-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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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현재 3만명 한국서 일해…제조업·어업 분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최대 25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

[자료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해외송출보호청(BNP2TKI)의 타탕 부디 우타마 라자크 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열린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월급은 2천100만 루피아(174만원)이고, 최대 3천만 루피아(248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10억 루피아(8천2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고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갈 기회를 '복권 당첨'에 비유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4천 달러(462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월 최저 175만원을 받고, 기술이 숙련되거나 야근, 특근을 하면 25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월급의 30%를 한국에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를 인도네시아에 송금한다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서 돌아온 인니 근로자에게 재취업 알선
한국서 돌아온 인니 근로자에게 재취업 알선

[산업인력공단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의 약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천∼7천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행 기회를 얻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총 9만명이 한국에서 일했고, 현재 6만여 명이 복귀하고 3만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보통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하며, 일부는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총 9년 10개월을 일하기도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현지 한국기업에 재취업해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서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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