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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환급받으세요"

송고시간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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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회사 등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피해자 2천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 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http://aipis.kidi.or.kr)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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