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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 초과근무 수당 청구 기각

송고시간2019-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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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샤넬코리아 직원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한다며 이런 '꾸밈 노동'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당 500만원이었다.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식적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샤넬코리아 측이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헤어·복장을 그때까지 갖추도록 하므로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가 오전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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