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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이승훈 '훈련불참' 사실관계 틀리게 보도한 기자 벌금형

송고시간2019-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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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이승훈에 '협박성 문자'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평창올림픽 빙속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 선수의 '훈련불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해 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서 "이승훈 선수가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선수촌 외부에서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빙상연맹에 제출하고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국제전화 통화기록도 나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씨가 2017년 3월 말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 4월 중순 귀국했고, 그 이후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내고서 5월부터 개인 및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빙상연맹에 거짓으로 불참사유서를 냈다는 A씨의 보도가 틀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승훈 선수가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A씨는 객관적 확인 없이 동료선수나 코치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훈 선수의 신분을 고려할 때 A씨는 기사화하기 전에 더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년 2월 말 자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선수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빙상연맹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 이승훈 선수의 후배 폭행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었고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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