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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北해상 집단살인사건…北추방조치 적절성 논란도

송고시간2019-11-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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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조사서 혐의 시인"…도감청 정보로 추궁해 자백 받은듯

"흉악범죄자 보호 못한다" 기준제시…"조사도 제대로 안해" 지적도

북한의 조업선(CG). 이번 사건과 관련없음
북한의 조업선(CG). 이번 사건과 관련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7일 북한 주민 2명을 사상 처음으로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배경으로 '16명 살인 혐의'를 제시해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잠재적 한국민이 된 이들을 며칠간의 조사만으로 추방을 결정한 것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20대 북한 주민 A, B씨는 지난 8월 선장과 동료 선원 등 17명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했다.

비극은 지난달 말 어느 야밤에 발생했다.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A, B씨는 또 다른 1명과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동료 선원 15명도 차례차례 살해했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둔기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yatoya@yna.co.kr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특히 북방한계선(NLL)을 월경한 뒤 남한 해군과 조우한 뒤에도 이틀가량 필사의 도주극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훈련도 받지 않은 민간인 3명이 둔기로 16명을 살해한 상황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시신이나 혈흔, 범행도구 등은 도주 과정에서 모두 바다에 유기해 구체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이혜훈 국회 정보워원장은 "(범행) 과정을 상세히 얘기해줬지만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듣고서 저는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조사가 범죄조사 수준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주민 2명은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계기관이 도·감청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북측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추궁을 해 범죄 혐의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까지 밝힌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16명 살인사건 연루'
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16명 살인사건 연루'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9.11.7 kimsdoo@yna.co.kr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의 추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협정 같은 것이 체결돼있는 상황도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례가 없던 일이다. 유사한 법령 체계가 있지만, 이 사항에 적절한 규정이 없어 정보부처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제도적 개선·보완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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