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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부대원들 법정 설까' 11일 전두환 재판 증인신문

송고시간2019-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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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 등 5명 증인신청…일부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

올해 3월 11일 재판에서 광주지법 출석하는 전두환
올해 3월 11일 재판에서 광주지법 출석하는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관계자들이 전씨 측 증인으로 설지 주목된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의 쟁점인 5·18 기간 헬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며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 등 지휘관 3명, 서모씨와 구모씨도 등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지휘관 손모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증인들의 출석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츠하이머라더니"…전두환 골프 라운딩 포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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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광주에 실탄을 실은 헬기 출동을 지시했으나, 사격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 소속 부조종사였던 구모씨와 506항공대 소속 서모씨도 각각 공격형 헬기인 AH-1J(코브라)와 500MD를 타고 광주에 투입됐지만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출신인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 출석해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5.18 기념재단 제공]

검찰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5명 중 4명은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이미 다른 재판에서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헬기 조종사 증인신문이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실제 항공대를 지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을 찾아 광주 출동 시기와 활동 내용, 출동 조종사 및 동승자 명단, 무장 여부, 헬기 기종 등 개괄적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내용을 부정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나 전씨 측은"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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