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교무실 침입해 반 편성 자료 촬영·유포 중학생…法 "징계 마땅"

송고시간2019-11-08 11: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자료 관리 허술한 학교 측 책임 주장…"방학 중 무단 침입만으로도 엄벌"

교무실
교무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 사물함에 보관 중인 학급(반) 편성 자료를 꺼내 휴대전화로 촬영 후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의 사회봉사 24시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열쇠로 교사의 사물함을 연 뒤 학생들의 성적과 학급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학급 편성자료를 촬영 후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친구 B군에 "자료 유출은 네가(B군) 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3월 '무단 침입, 무단 절취 및 유포'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24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무실 서류철
교무실 서류철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A군 측은 "유포한 자료는 학생들의 이름과 배정된 반에 관한 것으로, 학생의 신상 정보와 무관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학급 배정 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급 편성자료를 촬영해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한 원고의 행위는 학교 측의 교무행정에 관한 적정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성적에 관한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기간에 교무실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교사 사물함을 열쇠로 열고 해당 자료를 꺼낸 것만으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측의 자료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거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학생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는 등 징계 대상 행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원고에 대한 24시간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