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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몰래'…전국 산 곳곳에 불법 묘지 기승

송고시간2019-11-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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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자체 10년간 2천382건 단속해 검찰 송치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해 10월께 충북 충주시 천등산 정상부에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는 신고가 당국에 잇따랐다.

트로트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에 등장하는 명산이자 매년 고장의 번영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는 곳에 묘지가 들어서자 주민과 등산객들이 참다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천등산 정상에 불법 조성된 묘지 [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등산 정상에 불법 조성된 묘지 [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쳐 최근 문제의 분묘 개장을 완료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묘지 조성자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다.

예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몰래 묘를 쓰는 행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산지 전용(묘지 조성) 단속 건수는 지자체 2천233건, 산림청 149건 등 2천382건이다.

신규 불법 분묘 외에 기존 묘지 확장, 비석 설치, 묘지 정리 및 주변 진입로 개설도 포함된 수치다.

2009년 321건, 2010년 269건, 2011년 203건, 2012년 265건, 2013년 162건, 2014년 231건, 2015년 276건, 2016년 221건, 2017년 253건, 지난해 181건 등 들쑥날쑥하다.

지난해 지자체 단속 건수(173건)를 보면 충북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전남(29건), 세종(26건), 충남(20건), 강원(18건), 경북(17건), 전북(10건) 등 순이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임의 벌채 등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률이 84.6%에 달할 만큼 매장 문화가 꼬리를 감추고 있는데도 불법 묘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공유림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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