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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송고시간2019-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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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제기' 박진성 시인에는 배상책임 인정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후에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런 의혹들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은 시인과 별도로 박진성 시인이 1심에 불복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영미 "등단 직후 작가회의 행사 가면 엉덩이 만지고 성희롱"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FWs__vzc90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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