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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말레이 웨딩업체 '뭇매'

송고시간2019-1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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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 않은 촬영 원했다"…공개사과 했지만 경찰 수사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한 웨딩업체가 공동묘지에서 웨딩드레스 촬영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말레이 업체 뭇매 맞아
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말레이 업체 뭇매 맞아

[트위터 @justcallmechrissy]

8일 더스타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웨딩업체 대표 누르 아미라(26)는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바투 파핫의 기독교 공동묘지에서 여성 모델들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은 남의 묘지 위에 앉고 서거나, 심지어 누워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촬영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사진사가 비석을 밟고 셔터를 누르는 모습도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들끓었다.

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말레이 업체 뭇매
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말레이 업체 뭇매

[트위터 @aliahiskandar]

이에 웨딩업체 대표 누르 아미라는 지난 6일 공개 사과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촬영을 원했을 뿐, 어떠한 종교도 조롱할 생각이 없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재미로 사진사와 메이크업아티스트, 모델을 고용해 묘지에서 촬영했다"며 "처음부터 홍보를 위해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누르 아미라는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호르 경찰 당국은 "다른 종교 묘지에 침입한 행위는 민감한 문제"라며 "누르 아미라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라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5만 링깃(1천400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민족은 말레이계 62%, 중국계 22%, 인도계 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불교와 힌두교 등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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