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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서울농수산공사 사장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송고시간2019-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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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장 공모 당시 직원에게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김 사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내거나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직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장 선발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서류 심사·면접 과정 등 사장 공모 전반에 걸친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내용을 확인해 검토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김 사장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지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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