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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銀, 일반고객 대출금리 과다산정·임직원엔 우대금리

송고시간2019-11-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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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조치 내려…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일반 고객들 대출에는 금리를 과다산정하고 자사 임직원 대출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경남은행은 관련자 없이 형식적인 테스트만 6회 진행했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천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6천80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천5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경남은행이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은행법과 은행 업무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천만원, 주택자금 대출 5천만원 이내다.

이런 소액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임직원 대출은 일반 고객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천9명에게 1천762억원의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중 1천420억원에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남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대출금리 과다 산정 오류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금감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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