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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아동 해외입양으로 돈벌이 확인"

송고시간2019-1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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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19명 해외 입양 직접증거 확보…51명도 정황 드러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재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재심

(서울=연합뉴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29년 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사진은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부산 지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으킨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아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AP통신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1986년 사이 아동 19명을 해외에 입양 보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51명 이상을 해외에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증거도 찾았다고 AP는 전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이 아동 감금과 강제 노역 외에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그 피해 규모 등 실태는 규명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12년 운영 기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작년 9월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두 달 후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 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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