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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 식당' 철퇴…북한산·수락산 13개 업소 덜미

송고시간2019-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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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단속에 걸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영업 음식점
민생사법경찰단 단속에 걸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영업 음식점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공의 재산인 경치 좋은 계곡이 자기 땅인 양 불법 영업을 일삼던 식당들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북한산과 수락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 업소를 적발, 업주 1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곡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무단 확장하는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총 1천872㎡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7개 업소는 구청의 지속적인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배짱 영업'을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물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벌목,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송정재 민사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관할구청과 함께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계곡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적발 업소들을 관리할 방침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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