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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선되나…10만원 지급안 예산소위 통과(종합)

송고시간2019-1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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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노인 37만명 대상, 3천651억원 증액안…2년 연속 시도, 국회 통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천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삭감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천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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