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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보석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

송고시간2019-1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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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5)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공범 수사 때문에 사건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공범과 달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씨는 "제가 한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며 "밖에 나가 조금이나마 (학교 야구감독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씨 측 주장이 법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다른 공범인 박모(52)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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