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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첫 재판…2년 만에 열려

송고시간2019-1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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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부→합의부로 사건 이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년 만에 열렸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지칭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배우 문성근 씨와 희극인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 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단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잡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원래 법관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2018년 4월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이송됐다.

재판 중에 원고들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더 늘어나면서 청구액이 2억원이 넘거나 이밖에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낸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원세훈 전 원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사들의 형사사건 기록 등을 소송의 근거로 삼기 위해 자료 송부를 신청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의 일부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문으로 거부 취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나 피고들이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기소된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방법이 없어 알기 힘들었다"며 "일부 기소된 사건을 특정했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지를 피고 측에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증명이) 쉽지 않아 보이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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