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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할아버지 돈으로…3살 아이까지 세금 없이 집 사들여

송고시간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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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주택 구입자,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편법증여 등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국세청 제공]

이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A(3세)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고(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국세청 제공]

건설업자 B는 자금 추적을 피해 자녀 C에게 증여하려고 C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수차례 인출, 다시 자녀 C의 계좌에 입금했다. C는 이 편법증여된 자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사들였다.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국세청 제공]

특별한 소득이 없는 D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E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D는 배우자 방송연예인 E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F의 경우 5년 총소득이 수 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소득의 수 백배에 이르는 여러 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을 빼고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 쓴 자금 규모가 수 십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추적하니, 이 돈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이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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