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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검찰 기소, 재승인과 별개지만 심사 때 반영될 것"(종합)

송고시간2019-1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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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회장 사임 발표에 방통위에 쏠린 눈 "행정처분 단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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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MBN이 회사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 조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11월 있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MBN은 12일 검찰 기소 직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며 뒤늦게 자본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계에서는 원론적으로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는 재승인과 별개라면서도, 남은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없이 내년 재승인 국면이 도래할 경우 중요 이슈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재승인 심사까지 남은 1년 사이 방통위의 행정처분 등 개입 가능성에 대해 "재승인 심사와 자본금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이 사안은 애초 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승인 기관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의 승인 절차가 맞았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도 "다만 MBN 직원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며 "승인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어 취소할 만한 사안인지는 방통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벌금을 물리거나 방송정지 등 처분도 있을 텐데 현재 그걸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재승인 국면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재승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하다. 평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현 단계에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차기 재승인 심사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제출한 서류에 허위·불법 사항이 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겸임교수는 방통위도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심 교수는 이번 사태와 재승인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보통 사업자 승인이 곧바로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시정 요구나 조건부 허가가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허가 조건을 속인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결론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에 2개 사업자가 종편 사업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이 바뀌면 종편 4사에 다 적용이 될 텐데 이번 MBN 사태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허가 조건을 속인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재승인 문제와 연결하긴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검찰 수사와 방통위 판단에 MBN 향방이 달린 셈이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방송법을 활용해 먼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적용할 조항이 모호하다는 결론이 난 거로 안다"며 "다들 조심스럽게 방통위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MBN은 장 회장의 사임 소식을 알리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하고,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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