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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울산·부산서 금은방 털어…2명 실형·집유

송고시간2019-1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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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심야에 영업을 마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일당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했다.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이들은 6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한 금은방 부근에 공범 2명을 내려줬고, 공범들은 출입문을 파손하고 금은방에 침입해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곧장 부산시 부산진구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한 금은방에서 2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재차 훔쳤다.

이밖에 A씨와 B씨는 무면허·과속 운전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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