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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하철 열차내 컵라면 취식' 규제 못하나?

송고시간2019-11-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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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흡연·음주만 금지…"취식행위는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성 없어"

비행기·여객선도 금지 안 돼…버스는 다른 승객 피해 주는 음식 운송 제한

지하철 내부 (CG)
지하철 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수도권 지하철 열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지하철 안 취식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지하철 열차 및 역사내 취식행위는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美 흑인남성, 통근열차 승강장서 샌드위치 먹었다고 수갑 채워져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SR8dw22kP8

일단 국내법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철도안전법 47조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지만, 취식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신 흡연이나 음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지하철 열차내 취식행위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흡연 등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라며 "반면 취식행위가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 먹었다고 체포되는 남성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 먹었다고 체포되는 남성

[페이스북 캡처]

사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구역을 오가는 지하철은 그렇다쳐도 몇시간씩 타는 장거리 열차 승객에게 도시락 등의 취식을 금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만큼은 타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감안, 일정수준 이상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태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두리안을 지하철 내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특정 음식의 취식행위 금지에 대해 추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의 사정은 어떨까? 우선 취식행위가 통상 허용되는 비행기나 여객선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취식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다. 단,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비행기 안에선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한 승무원의 지시를 승객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버스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흡연을 금지하지만 취식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대신 지난해 1월 개정된 '서울시 시내버스 안전운행 조례'에 따라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음식물이나 악취물품에 대해선 버스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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