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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전개"

송고시간2019-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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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전태일 49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과 공단, 거리 등 곳곳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까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권리를 찾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기준법도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320만개이고 종사자는 58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은 극히 낮아 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 상담 DB(데이터베이스)에는 '밀린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권리 ▲ 쉴 권리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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