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해 신속 심리
송고시간2019-11-12 18:40
13일 재판부 배당할듯…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이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경우 배당 과정에서 재판장들의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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