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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해 신속 심리

송고시간2019-1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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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판부 배당할듯…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 예상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이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경우 배당 과정에서 재판장들의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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