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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송고시간2019-1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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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연합뉴스TV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해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 그린 모빌리티),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도에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의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천84.7㎥)이 해당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68억원, 민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 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 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기차 개조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특구 사업 범위를 확대해 전기차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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