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송고시간2019-11-12 20:2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해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 그린 모빌리티),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도에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의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천84.7㎥)이 해당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68억원, 민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 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 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기차 개조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특구 사업 범위를 확대해 전기차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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