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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최고법원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별도 표시해야"

송고시간2019-11-1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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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촬영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인근의 포도밭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 촬영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인근의 포도밭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해당 상품이 점령지에서 생산됐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는 이스라엘산이라는 암시가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표지는 소비자들이 이스라엘이 해당 영토에서 주권국이 아니라 점령 세력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포도주 양조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요르단강 서안과 함께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등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강제로 점령한 모든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

이스라엘 농업인들은 와인은 물론 약초와 과일, 채소 등을 점령지 내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이스라엘 제품'이라는 라벨을 달고 EU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유엔은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정착촌을 계속 늘려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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