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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시공원 지켜라"…청주시 도시계획 연장 추진

송고시간2019-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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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실시계획 인가로 5년간 해제 유예…8곳은 민간개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의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청주 잠두봉공원 조감도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청주 잠두봉공원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38곳이다.

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도 시의 예산으로 이들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이용도가 높은 운천공원, 명신공원, 사직공원, 구룡공원 등 10곳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의 연장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13만5천㎡가 대상이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되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입찰을 통해 10곳의 실시계획 용역을 맡을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사직2공원, 우암산 3·1역사공원 등 5곳은 이번 주부터 용역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 구룡공원
청주 구룡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구룡공원 1구역, 잠두봉공원 등 8곳은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이곳은 건설업체가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을 보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민간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을 지켜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내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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